“퇴직 후 재고용 절대 안 돼”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은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른 3~5년의 소득 공백 기간을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여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는 정부와 대립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 등의 방식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일률적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제 체계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15~34세) 고용이 16.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이 증가해 고용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이 줄고, 고용 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정규직 근로자만 누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합의되지 못하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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