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합지휘본부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초기 진화에 급급해 무리하게 투입 의구심"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23일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흰연기와 운무로 오전 내내 발이 묶였던 산불진화헬기들이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 덕천강에서 물을 담수하고 있다. 2025.03.23. c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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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수동)가 23일 오후 산청 대형 산불 진화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 및 진화대원 4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산림청·경남도 현장통합지휘본부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진화 중 역풍으로 고립된 공무원 등 진화대원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먼저, 경남지역 전체 공무원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청 산불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26분께 발화되어 오후 4시20분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고, 이어 오후 6시40분 산불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되었다"면서 "이에 산불통합지휘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산림청과 경남도는 22일 오전 11시37분께 사망한 공무원과 진화대원을 현장에 투입했고, 이들은 역풍으로 인한 철수 과정에서 고립되어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투입해야 함에도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투입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 파악, 주민 대피 및 지원 이외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산불 진화 동원과 투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 진화 업무 산림청 이관, 자격을 갖춘 전문직렬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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