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참여하는 법무부의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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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오는 5월까지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할 게획이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와 공급자 간 자율로 결정한다.
사업 과정에서 시는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한다.
비자 변경 시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준다.
아울러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앞서 시가 이미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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