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규제 글로벌 정합성 높여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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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인접 국가 일본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어, 국내 제도를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했다.
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U집행위원회는 빅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EU가 강한 빅테크 규제책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앱 마켓 경쟁 유도책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6월 제정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빅테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앱 개발자 등도 앱 이용료 과금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
이 법은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규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권한을 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23년 일본 총리 직속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앱 심사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 내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한 의원은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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