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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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했다. 이들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이 계획한 비화폰 서버 확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 이후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각 국무위원들과 경찰,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전후 경호처의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경찰은 서버에 아직 통화 수·발신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저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야권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차장 측)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 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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