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어디로]
“당사자 아냐” 원고 자격 인정 안해
증원정책 집행정지 가처분도 각하
21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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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2월 6일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대 교수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였다. 원고 적격성이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거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때 부여된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과 관련한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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