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전통지…측근 성희롱 조사 안하고 피해자에 폭언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07.09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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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사업주로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민 전 대표가 직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8월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하이브측에 “민 씨의 측근이자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사내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으며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 씨측은 이번 처분에서 근로기준법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확인해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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