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30일 낮 용인 3군사령부 군사법정에서 열린 윤승주 일병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가족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도중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진정 사건을 심의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심의 10년 만에 처음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군인권소위는 진정인 쪽 요구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2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윤 일병 사망 사건 사인 조작 의혹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들은 “이번 군인권소위에서 군인권센터가 진정한 윤 일병 사망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심의한다. 군인권보호국이 예비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건이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유족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7개월, 인권위가 2015년 첫 직권조사를 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요지는 “초기 육군 28사단 검찰의 공소장에는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재됐으나 두 번째 공소장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됐는데, 공소장 변경의 경위와 이유 및 수정한 사람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24일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왼쪽)과 남규선 상임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고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를 상징해왔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원인을 변경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윤 일병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을 냈고 같은 해 10월 김용원 상임위원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이러한 조처는 윤 일병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 기각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한 직후여서 ‘보복성 각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건 조작에 대한 제3자 진정을 제기하며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 등을 수사 의뢰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나머지 소위 위원은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다.
하지만 이번 군인권소위에서도 전향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사건인 데다 군인권보호국이 김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동력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각하를 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권고나 진상조사를 위한 의견표명 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제기된다.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여부는 10년 전 인권위가 조사했던 사안이다.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전이었던 지난 2015년 1년여간의 직권조사 끝에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자들의 축소·은폐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올렸으나 침해1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