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웨이항공이 승객에 각 위자료 지급해야"
지난해 일본 오사카행 여객기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승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티웨이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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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일본 오사카행 여객기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승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1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지난 20일 승객 151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총 9009만7618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피고가 원고에게 각 위자료·입증된 경제적 손해에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2주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절차는 종결된다.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보상 규모를 줄이고자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가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은 예매한 노선에 배정됐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이 없었는데도 이륙 직전에 운항이 취소되고 다른 노선에 투입된 점,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 외부 혹은 제3자 행위로부터 파생된 비운영적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티웨이항공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청구액을 9009만7618원으로 설정했다.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 비용과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환불받지 못한 투어비 예매 비용 등을 경제적 손해로 청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5일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1개월 뒤 조정 회부 결정을 했다.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소송 진행 중에 사건은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후 항공기 내에서 장시간 대기 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간 승객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사측과 협의해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원고들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승객 법률대리인 김지혜 법률사무소 지원 변호사는 이날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현재 원고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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