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다수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이 재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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