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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남3구·용산구 유주택자’ 신규대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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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20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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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이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 은행별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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