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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확인없이 미성년 계좌발급"…금감원, 토스뱅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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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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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명의인 아이통장·적금 계좌를 발급하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토스뱅크에 제재를 내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뱅크에 기관주의,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 주의 등의 상당을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뱅크는 비대면 아이통장·적금을 발급하면서 신청인 부모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의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토스뱅크는 친권자가 아닌 부모에 총 2464건(8900만원)의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비대면 아이통장·적금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통해 그 법정대리인의 친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비대면 아이통장·적금을 개발하면서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제대로 스크래핑(자동수집)하지 못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임직원 대상 테스트에서도 친권 변동이 없는 한정된 사례로만 테스트를 실시해 거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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