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달려와 얼굴을 부딪쳐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애견호텔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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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과 충돌해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호텔을 방문했는데, 당시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제보자를 반기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당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보자는 애견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호텔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달려와 얼굴을 부딪쳐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애견호텔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골절 진단서.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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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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