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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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