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혼란 줄이고자 권한대행부터 정리하려는 것"
"윤 대통령 쟁점 남아 있어 한 총리부터 선고" 관측도
"윤 대통령 파면 결론 내려놓고 시점 조율했다" 해석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 않는 헌재 두고 "지체" 비판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1.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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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도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신의 추측을 전제하며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교수는 "한 총리의 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행위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며 "그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권한대행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불확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분리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한 총리를 기각할 의도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3.21.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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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한 정리를 아직 다 끝내지 못한 가운데 억측이 난무하면서 먼저 정리된 사건부터 선고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된 사건이라도 먼저 한다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차 교수는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며 "다른 사건들과 다 같이 (심리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취지로 (억측을) 약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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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하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시기적으로 늦추는 게 아닌가"라고 관측했다. 임 교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해석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을 조금이라도 늦춤으로써 보수층 내지 여당에게 시간을 벌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줄곧 자신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반대했고,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 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 통지를 예상보다 미루는 것을 두고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교수는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들은 비정상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또 미루고 또 뜸을 들인다.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은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번주 내 통지할 계획이 없고 한 총리 선고 당일 선고할 계획도 없다는 방침이다.
통상 2~3일 전 대리인단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오는 26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두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금요일인 점을 고려해 28일을 전망하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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