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고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했다.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의심스러워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에서 말다툼하던 A 씨(3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양 씨는 A 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욕설, 협박을 하자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마트폰 검색 기록 등을 통해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한 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양 씨를 파면했고,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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