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개혁]
더내고 더받는 연금 개혁 Q&A
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는돈… 내년 月29만원, 2033년 40만원
청년층 보험료 부담 상대적 높아… 기존 수급자는 받는돈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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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기금 고갈 시점은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현행보다 8∼15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반쪽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현행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되는 시기는.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29년 11.0%, 2033년엔 13.0%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월급 30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월 보험료 27만81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엔 29만3550원을,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엔 40만1700원을 내야 한다.
―청년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해야 하나.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면 내년부터 받는 돈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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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받는 돈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현재 수급자들은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 현재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는 기존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다. 따라서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층일수록 소득대체율 43%에 근접한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납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50대에선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에 이른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모수개혁은 조금이나마 선진국 평균에 근접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입자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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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평균 소득인 가입자가 평생 내는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20∼59세)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수급 첫해 받는 돈은 월 123만7000원, 25년간 받는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이다.
―기금 소진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41년엔 연금 보험료로 걷는 돈보다 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이 늘어나 적자가 예상된다. 2056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기금 수익률 5.5% 가정)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수익률 4.5%인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금 소진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
―청년들은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라며 도입을 반대한다. 소득대체율이 43%가 아니라 30%대로 떨어져 노후 보장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등 공적 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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