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가구 21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부터 낸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LH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 적용 상한가엔 매입 단지별로 차등을 둔다. 매도 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전세로 내놓는 만큼,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 가능성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LH는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6년(희망 시 2년 추가로 8년까지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고, 6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LH는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충분한 가격할인 등 자구노력을 하는지와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 우수한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선별해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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