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극우 유튜버.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유튜브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스트리밍에 나섰던 유튜버들의 영상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폭력적, 자극적 영상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유튜버들에게는 구속영장도 발부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유튜브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 |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중 위반사항이 있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영상들은 자체 머신러닝 등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후, 모니터링 요원이 이를 확인한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관련 영상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뉘앙스, 맥락 등까지 모니터링 요원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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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 가지 가이드라인 모두 ▷콘텐츠 삭제 ▷최초 위반 시 주의(90일 이후 소멸) ▷동일 위반 시 경고(90일 이내) ▷3회 경고 시 채널 폐쇄 ▷1회라도 심각한 서비스 악용 발생 시 채널 또는 계정 폐쇄(폐쇄 시 수익 창출 불가 및 미지급 수입 지급 보류 등)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난동에 참여했던 유튜버 3인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한 바 있다. 이중 A유튜버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슈퍼챗 약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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