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MBK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분쟁서 MBK·영풍 지지로 선회"(종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윤범 회장측 영풍 지분 10.3% SMH로 현물배당, 사전공시 의무 위반"

연합뉴스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가 유명 비철업체 고려아연[010130]의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진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MBK 측이 전했다.

MBK·영풍은 20일자 보도자료에서 글래스루이스가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지난 1월 임시주총 때 단행한 상호주 구조 생성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글래스루이스가 이런 조처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장악만을 우선시하는 노골적 고착화 전략에 해당한다고 평했다는 것이다.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둔 의안 분석 때는 최 회장 측 이사 후보만 찬성했는데, 그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MBK 측의 설명이다.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이사진에 대해서도 MBK·영풍 측 이사를 11명까지 선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MBK는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사수 상한이 없고 집중투표로 이사 12명을 선임할 때는 MBK·영풍 측 이사 8명의 선임을 찬성했고, 17명 선임 시에는 MBK·영풍 진영의 11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글래스루이스는 다른 유명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마찬가지로 '임의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규모'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의 1조6천억원 제안을 반대하고, MBK·영풍 측의 2조원 안에 찬성했다.

또 최 회장의 감사위원 후보 3명에 대해 ISS와 마찬가지로 선임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MBK 측은 전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MBK가 관여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의 배당으로 MBK가 홈플러스의 단기 부채를 충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MBK 측은 2015년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7조2천억원에 인수했다가 장기 경영난이 계속되자 이번 달 초 전격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MBK는 이와 관련해 "투자 건 별로 투자자의 구성이 다르고 투자된 펀드도 다른 만큼 이런 지적은 현실성이 결여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MBK는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상호주 구조를 생성하고자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 전량을 썬메탈홀딩스(SMH)로 현물배당한 것이 사전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해당 주식 이전을 사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조항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며 SMC가 법 위반으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국내 및 동북아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사다. 작년 9월부터 고려아연 최 회장의 거버넌스(기업결정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회사 대주주인 영풍과 연대해 고려아연 지배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