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 이종환 부의장 / 강주택 의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부의장(강서구1, 국민의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시책 논의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에 부산시교육청 소속 위원을 위촉하며,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효율적인 지진방재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에 부산시교육청 소속 위원 위촉과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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