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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백약이 무효' 줄줄이 무너지는 청주시 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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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자]

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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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민선 8기 충북 청주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중 특별감찰 등 특단의 노력에 나섰으나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높다.

6급과 7급 하위직 공무원 일부가 수억 원대 공금횡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파면됐는가 하면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사법처리 대상에 처해있다.

게다가 내년 6월 청주시장 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범석 청주시장도 검찰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이 이 시장 등 4명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재판부를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로 배당한 가운데 아직까지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반과 공직사회도 영향에 휩싸여 어수선한 틈을 타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비위·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청렴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데다 시장의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있어 임기 초만큼 공직기강 확립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천 청주시 감사관은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을 차단하고, 수사 결과통보 시 정직,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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