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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민선 8기 충북 청주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중 특별감찰 등 특단의 노력에 나섰으나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높다.
6급과 7급 하위직 공무원 일부가 수억 원대 공금횡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파면됐는가 하면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사법처리 대상에 처해있다.
게다가 내년 6월 청주시장 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범석 청주시장도 검찰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이 이 시장 등 4명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재판부를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로 배당한 가운데 아직까지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데다 시장의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있어 임기 초만큼 공직기강 확립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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