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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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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


내연관계이자 동료인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였던 군무원 33살 A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또한 양 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다.

양 씨는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직장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황지혜 온라인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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