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관련 우편·인편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김혜경 항소심 재판 소환장은 수령…재판 3개월째 중단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날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외투 안 방탄복 입은 이재명 대표 |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고지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기피신청인인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이 각기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문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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