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향후 비화폰 서버 확보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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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번, 두 번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이나 불구속 송치 등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 확보 등 향후 관련 수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차장은 영장 기각 직후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면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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