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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선박에 "항구 이용료 내라"…행정명령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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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부양 목적…석탄 등 미국 제품 수출 비용 증가 우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USTR는 중국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추진안을 공개했다.

또한 중국 선사가 아닐 경우에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천만 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USTR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조선업계 부양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산 에너지나 농업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의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양 운송 시장에서 중국산 선박의 점유율을 감안한다면 미국 석탄의 수출 비용이 최대 35%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석유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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