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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EU, 구글·애플에 디지털 규제 위반 지적…美 갈등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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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구글 DMA 위반 경고

구글 검색·앱스토어 운영 문제 삼아

구글에 벌금 최대 매출 10% 가능

애플엔 "상호운용성 강화" 명령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구글 검색과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서 디지털시장법(DMA) 을 위반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EU 깃발 사이로 애플과 구글 로고가 보인다.(사진=그록3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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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EU가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법규이며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3월 발효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구글의 운영 방식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문제로 지적된 것은 구글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관련 웹사이트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행위와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앱 개발자가 이용자를 다른 스토어로 유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다.

집행위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구글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문제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구글 지도,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글 플레이의 앱 유도 제한 조치다. 현재 구글은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이용자를 다른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DMA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의무에 위배 된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이번 지적에 따라 구글은 EU 집행위의 요구에 맞춰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EU 집행위는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에도 기본 운영체제(OS)를 타사에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애플의 iOS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례로 삼성의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이 연동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의미다.

EU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당장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EU 집행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U 집행위의 지적을 받은 구글과 애플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의 올리버 베셀 경쟁 담당 임원은 블로그를 통해 “EU의 조치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안 수준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은 관료주의적 규제로 유럽 사용자를 위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빅테크 기업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빅테크 규제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으로 EU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규제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과 새로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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