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조사 후 석방
경찰 “헌재 앞 범죄 엄중조치 방침”
지난 20일 오후 4시4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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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수사 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3시45분쯤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 2명을 발로 찼고, B씨는 재동초 주변에서 경찰 2명의 가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시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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