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630건 적발, 1년새 30%↑
임대료 지원 받아 건물 올리기도
“공공기관장-직원 연루 비일비재”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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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하는 A업체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대신 열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B업체와 계약을 맺고 5년간 총 39억 원어치의 일감을 줬다.
하지만 알고 보니 두 회사 대표는 인척 관계였다.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 참여 평가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A업체는 정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B업체와 계약한 후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3년 7월∼2024년 6월 집행된 국고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8000여 건을 살펴보니 이 중 630건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 1년 전(493건)의 1.3배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 수급 액수는 총 493억 원이었다.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까지 지은 사례도 적발됐다. C업체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탔다. 이 업체는 건물을 빌려 문서 스캔 등 디지털화 작업을 하겠다며 임차료도 지원받았는데, 정작 이 돈은 C업체 부지에 건물을 짓는 데 쓰였다. 임차료를 건축비에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720만 원짜리 장비를 2880만 원에, 50만 원짜리 조명은 120만 원에 빌렸다고 뻥튀기하며 임차료를 부풀렸다. C업체가 빼돌린 보조금은 총 4억9000만 원이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가 392억 원으로 금액 기준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는 3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하거나 직원도 아닌 아들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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