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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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판사에게 부정선거 증거를 담았다는 USB도 제출했다.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자영업자 남모(36)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있던 500만원 상당의 서예 액자 등을 부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남씨 측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으로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전투표 참관도 직접 했다”며 “언론 보도와 현장에서 목격한 사전투표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파일이 담겼다는 USB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틈틈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직접 확인해 달라”며 “자료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직접 수집했으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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