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관련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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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브로커에게 넘긴 생모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들의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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