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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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홈플러스의 이른바 '임대을'(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 거래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보고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가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상인들과의 거래에서는 매출액을 전부 입금받고는 30∼60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회생 절차를 밟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을 전액 입금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민법상 '불안의 항변' 조항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판매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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