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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3000~4500대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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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1일~5월 15일 점검

집합식 점검 외 권역별 집중점검 등 도입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안전점검 모습. 2024.09.25.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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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학버스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통학버스 3만33대 가운데 10~15%에 해당하는 3000~4500대를 점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운용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다.

점검 방식은 방식별 특성과 지역상황을 고려해 점검반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집중 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관기관 총괄 부서에서는 통학버스 점검계획을 확정한 후 대상 기관 및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지역본부 등 협조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진주=뉴시스]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사진=진주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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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 통학버스 요건을 구비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어린이보호표지 탈부착 여부도 점검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어린이가 승차해 운행할 때에만 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점검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 가능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통학버스 운영자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했는지도 점검한다. 어린이집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통학버스 운영·운전하기 전 신규교육과,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교육을 받았는지 점검한다.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아닌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버스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실태 점검 및 활성화 여건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서에서는 통학버스 특별보호 등 위반 여부를 계도·단속한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를 금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 계도·단속한다.

정부는 상습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지도하고 미시정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전 점검 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습 적발 차량과 해당기관 특별 관리한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 조치후 관할 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 대한 행정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03.1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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