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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전 대통령 위치에 오토펜 그림 배치한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하원 특위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면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이 특위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준 사면은 자동서명(autopen)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은 이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라면서 "필요한 사면 관련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바이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일인 1·6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하원 조사특위에 참가했던 리즈 체니 등 전현직 의원을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체니 전 의원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이들을 사실상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보복 기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어간 서명이 손이 아니라 기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재단 측은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 반(反)트럼프 어젠다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에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이름이 자동서명 방식으로 입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뉴욕포스트 등 보수언론은 고령 논란이 있었던 바이든 정부 때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 몰래 자동서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누가 사면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929년 행정적 사면이 행사되거나 증거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헌법이나 법령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 항소 법원도 지난해 사면이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1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동서명 기계를 사용해 서명하는 등 이전 정부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사진=트럼프 SNS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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