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
"'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
'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t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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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왼쪽),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김지연 변호사(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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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의 김지연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공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김수현의 행위가 미성년자 그루밍 아동학대에 해당돼 사진 공개의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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