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촬영 허가 지침' 배포…담배·라이터 '반입 불가'
'문화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왼쪽)과 '촬영 계획서'. /국가유산청 |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는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를 촬영하면서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고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내에서 촬영하려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도록 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안전 요원은 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자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침은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했다. 논란이 된 못질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다만, 지침은 문화유산을 촬영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구속력은 없으나 촬영 허가를 내줄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만든 것"이라며 "사전 교육과 허가 사항을 안내할 때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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