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서 표준계약서 사용 우대"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휴재가 결정되면 상호 협의해 휴재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적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다.
문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