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조갑제, 15일 ‘조갑제닷컴’에 글 올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격 취급하는 건 정의법칙 위배”
“피해자인 야당·국민이 왜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대표는 지난 15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늦게 나오니 우선 징계를 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후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슷하다”며 “징계에 승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위험인물 아닌가,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과 회사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 자위 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마라”며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마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 중인환시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