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보조' 경우 의사 지시·감독 아래서는 수행 가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장의 지시로 2018~2019년 의료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명 환자에게 방사선촬영(CT)을 수행했다. 이후 병원장은 이 사실이 적발돼 2022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초범으로 병원장 지시에 따른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 됐다. 죄는 있지만, 그 수준이 약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한다. 다만 이 일로 A씨는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근거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진료의 보조’인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등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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