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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술자리 옆에 앉히더니"…거래처 직원 딸 성추행, CCTV에 찍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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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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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의 3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은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8시 전후 10분 사이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거래처 관계의 지인 딸인 B씨(31)의 팔과 머리카락, 등 부분을 여러 번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B씨를 격려하기 위해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고, 등·어깨를 수회 만지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등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증언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 거래처 사장으로서 평소 개인적으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이런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선 성적 수치심이 드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자리 참석인원과 분위기에 비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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