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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안선영의 아주-머니] '카카오톡 선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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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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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부터 기념일, 감사 인사까지 요즘은 선물도 손가락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국내 '선물하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선택지다. 최근엔 샤넬·디올·프라다·입생로랑 등 명품 브랜드도 입점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군이 갖춰져 있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선물하기 서비스의 장점은 또 있다. 선물하기로 구매한 상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매를 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환권을 결제한 구매자가 아닌, 사용자는 스타벅스 음료와 같은 물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물품교환형 교환권뿐 아니라 실제로 배송되는 상품을 선물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통장 입금 또는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싶으면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무통장 입금,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선물하기 서비스의 경우 카드 실적 인정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결제해 선물했다면 모두 카드 실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물품교환형 교환권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카드 실적 제외 조건에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구매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면 기프티콘 결제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내용이 적혀 있으면 실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플랫폼 업체인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결제금액은 실적 외에도 마일리지 카드의 적립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구매 금액이 카드 혜택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카드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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