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의원 1호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국 모든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가능해”
“앞으로 전국 모든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가능해”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구급차 내부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인요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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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3일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현재 보급된 구급차는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31일, 33인 여야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그리고 같은 해 11월 19일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 인요한 의원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구급차 법’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고,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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