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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여 "일방 통과 시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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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재계가 소송 남발과 투기자본 공격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해 무산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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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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