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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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년 새 평균 3.65%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이 5만2000여 가구 늘어나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은 올해 가장 큰 하락(-3.28%)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6800만 원보다 300만 원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 3억 7400만원 △세종 2억 8100만 원 △경기 2억 2700만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12억원 초과)이 '26만6780가구'에서 '31만8308가구'로 증가하게 됐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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