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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쓴 동료 머리 둔기로 내려친 60대 중국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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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폭행 없었다…톡톡 건드렸다"며 항소

법원 "목격자 진술 부합…피해자 엄벌 원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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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안전모를 쓴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60대 중국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9시 천안 동남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직장동료 B 씨(52)와 작업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 작업대에 있던 둔기를 들어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2차례 내려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손을 쳐 내는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진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도 부합한다”면서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 씨는 망치로 안전모를 ‘톡톡’ 건드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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