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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국회 나온 법원행정처장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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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즉 검찰의 편의대로 해석해도 되겠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이런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즉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고.]

금요일이 되기 전 절차를 밟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다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박선호]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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