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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여부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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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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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오자,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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