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38일간 온 국민의 시선을 모았던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사흘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풀지 못한 채 출근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올림 머리’와 비교되면 화제가 됐다 (사진=뉴시스) |
이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헌재는 이번 결정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의 마지막 출근과 퇴근은 경호 인력의 호위 속에 이뤄졌다.
탄핵 선고 전부터 이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는 그가 퇴임한 뒤에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 대행의 퇴임식은 헌재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라는 점이 부담된 듯 소소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이 대행의 가족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행은 2020년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의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반 양측 집회 분위기가 가열되자 경찰은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헌재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무장 경찰관을 배치해 출퇴근길과 자택까지 밀착 경호에 나섰다. 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은 극비에 부쳐졌다.
최근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한 기습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까지 들어온 만큼, 경찰은 선고 전후로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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