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기업들 소송남발로 경쟁력 훼손…투기자본 먹잇감 내몰려"
이사 의무대상 확대가 가장 큰 논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상법 개정안 논란 확산…경제계 '발등의 불'(CG) |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보경 한지은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 철회를 호소했던 재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에 상법 개정 반대 입장 전한 경제단체들 |
◇ 상의·한경협·무역협회 "수차례 호소에도 통과에 유감…악영향 불가피"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호소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일제히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경협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악화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해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 요구를 통해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엘리엇,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표 입장 (PG) |
◇ 이사 의무 확대가 가장 큰 논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다.
또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공격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당시 엘리엇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고배당을 요구하며 경영권을 위협한 바 있다.
재계는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이 SK㈜를 대상으로 의결권 공격을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 측에 수차례 반대를 호소했는데 기업들의 의견이 묵살돼 참담한 기분"이라며 "이제 수백억원의 비용을 소송 방어에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소액 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까지 위협한다는 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며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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