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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앞서 기소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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